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6)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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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채권이면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통상 공과금이라고 부르는데(국세기본법 2조 8호, 지방세법 31조 1항 참조), 여기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및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압류

의 배당요구적 효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배당요구)의 요부, 그 방법 및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조세의 그것과 같다.

(가)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구국민의료보험법(1999.2.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조로 폐지된

것)상의 의료보험료와 구국민의료보험법 및 구의료보험법을 대체한 국민건강보험법(1999.2.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상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법(2000.12.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된 것)상의 연금보험료 등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험료 등이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우선한다고 하여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보험료의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보험료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조, 76조, 구의료보험법(1999.2.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56조 3항, 58조, 구국민연금법(2000.12.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9조 3항, 81조는 위 각 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순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이들 공과금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 공과금채권의 발생시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와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의료보험료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35조 또는 지방세법

31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의료보험료 등의 지급기한 여하에 따라서는 의료보험 등의 우선 순위가 국세, 지방세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게 되어 의료보험법 56조에 반하게 된다고 하여 ⓐ의 견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있고(대판

1988.9.27. 87다카4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 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디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판 1990.3.9. 89다카17898)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실무도 위 판결이후 ⓑ의 견해에 따라, 위 보험료 등의 채권은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설정시보다

선후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조세와 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하여 배당한다.

② 다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주의할 점이 있다.

구국민연금법 81조는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이에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한편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13조는,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

음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국민연금법 81조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순위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58조 대신 국민 건강보험법 7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위 각 보험료 등의 징수권자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양자 사이에 안분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구국민연금법에 관한 것으로서, 대판 1997.2.28.

96다50063)와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는 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것으로서, 대판 1998.11.13. 98다

26149)7가 있는바, 압류등기가 먼저 되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근저당권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게 되므로 보험료 등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각 보험료 등의 채권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36조 1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보험료 등의 채권의 징수를 위한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하여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앞선 위 각 보험료 등의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한다.

(다)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국유재산법 25조 3항, 38조 3항,

51조 3항)

위의 각 채권도 그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징수절차에 의하나, 징수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우선징수의 원

칙(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법 31조 1항)이나 압류선착주의(국세기본법 36조 1항,

지방세법 34조 1항)는 그 적용이 없고, 다만 일반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뿐이다.

과태료 중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은 후술하는 (7) 재산형·과태료에 속하고,

여기서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과태료로서 그 집행에 관하여는 개별법에서 대부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 건축법 82조 5항, 도로교통법 115조의2 9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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